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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현장 기술지원 및 기술향상 필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체 체계적 관리 및 근로자 유동성 관리 필요 및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체 평가제도 도입 필요 |
[답변]
※ 그간 타워크레인 조종작업 및 설치・해체작업에 대해서는 자격・면허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작업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대부분의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체는 영세한 개인사업자가 작업할 때마다 수시로 근로자를 모집하여 설치・해체작업을 함으로 인해 설치・해체작업 중 다수의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 ※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20.1.16 시행)하여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에 대한 등록제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등록기준을 위반하거나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하는 등 관리기준을 마련・시행하였음. ※ 따라서, 이 제도가 정착되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체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또한, ’20.1.9.부터 무인타워 등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에 대해 안전보건공단에서 패트롤 점검을 하는 등 기술지원도 병행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우리부에서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토대를 마련하고 작업 현장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수용하기 어려우나 앞으로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해 각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음 |
출처: 산업안전과-2147, 2020.5.13. |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82조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등)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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