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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기술지원 업무 제안 관련질의

by Spurs-* 2023. 2. 11.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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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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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현장 기술지원 및 기술향상 필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체 체계적 관리 및 근로자 유동성 관리 필요 및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체 평가제도 도입 필요 

 

 

[답변]

그간 타워크레인 조종작업 및 설치・해체작업에 대해서는 자격・면허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작업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대부분의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체는 영세한 개인사업자가 작업할 때마다 수시로 근로자를 모집하여 설치・해체작업을 함으로 인해 설치・해체작업 중 다수의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20.1.16 시행)하여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에 대한 등록제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등록기준을 위반하거나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하는 등 관리기준을 마련・시행하였음.



따라서, 이 제도가 정착되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체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또한, ’20.1.9.부터 무인타워 등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에 대해 안전보건공단에서 패트롤 점검을 하는 등 기술지원도 병행하고 있음



이와 같이 우리부에서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토대를 마련하고 작업 현장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수용하기 어려우나 앞으로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해 각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음
출처: 산업안전과-2147, 2020.5.1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82조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등)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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