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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상황) B사는 A사로부터 건물 종합관리업무 일체를 위탁받아 부동산 임대차 관리 및 마케팅 업무를 수행, 이중 시설・미화・보안・건물 유지보수 업무 일체를 C사에 위탁 ※ C사는 건물 관리업무 일체를 위탁받아 보안・미화 업무를 수행하고, 건물 관리업무 중 위탁받은 시설・방재업무는 D사에 재위탁한 중층적 하도급 관계 ※ A사가 B, C, D 등과 실시하고 있는 협의체운영, 순회점검, 합동점검이 법상 도급인(당행)이 수행하여야 할 산안법 제64조의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
[답변]
※ 귀 질의상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회사 소유의 건물에 은행 영업점을 두고 있다면 동 건물은 회사의 사업장 내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은행 영업점을 두고 있는 회사 소유 건물을 관리하는 업무를 금융회사 또는 영업점이 전문업체에 위탁하였다면 금융회사(또는 영업점)가 ※ 해당 장소를 지배・관리하는지 여부, 수급업체의 독립적 업무 추진 여부 등과는 관계없이 금융회사(또는 영업점)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인으로서 관계수급인(A, B, C, D)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안법 제64조에 규정된 협의체의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등을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출처: 산업안전기준과-453, 2021.8.20. |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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