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국가 소유 건물 에어컨 설치작업 도급 시 책임 여부는?

by Spurs-* 2023. 1. 30.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자사는 조달청으로부터 국가 소유 건물의 신축/개보수 시 에어컨을 설치하는 공사를 조달청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아, 수급인(에어컨전문점)에 하도급하는 형태로 업무를 진행중에 있음(발주자: 조달청, 도급인: 자사)



지침 p23에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에 아래의 3가지를 모두 만족시 도급인에게 책임이 부과된다라고 되어 있음 

-. 1) 수급인에게 장소를 지정

-. 2)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관리개선등 통제

-. 3)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21개 장소



자사에서 진행 중인 정부건물 건설현장의 에어컨 설치공사는 위의 3개 사항이 모두 만족하여, 자사는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책임이 부과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예시4번(p24)에 의하면, 제3자 소유의 작업장소이므로 “에어컨설치 및 수리작업, 인테넷설치 및 수리작업등”은 도급인이 아닌 수급인에게 산재예방의 책임이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예시에 따르면 자사가 진행하고 있는 조달청의 에어컨설치공사는 모두 도급인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예시4번의 에어컨설치는 단지 일반 가정집에 설치하는 에어컨으로 한정되는지

 

 

[답변]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에서는 에어컨 설치작업을 도급한 경우 수급인 근로자의 에어컨 설치작업 장소가 도급인 사업장 밖의 제3자 소유의 장소(에어컨을 구매한 고객의 집 등)라면 작업을 위한 출입, 작업 시 필요한 장비의 설치 등을 고객(집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작업 수행이 가능하지 않는 등 해당 작업장소를 도급인이 지배・관리한다고 보기 곤란하여 도급인의 책임범위에 해당하는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귀 질의 상 에어컨 설치관련 사업을 하는 귀 사가 조달청으로부터 국가 소유 건물의 신축, 개보수 시 필요한 에어컨 설치를 의뢰받고, 이를 에어컨 전문점(수급인)에 도급을 주어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건물 신축, 개보수 현장에서 에어컨 설치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귀사(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로 보기 곤란하므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귀 사가 조달청으로부터 에어컨 설치를 포함한 건물의 신축, 개보수 작업(공사)을 의뢰받고, 이 중 에어컨 설치작업을 에어컨 전문점에 도급을 준 경우에는 신축 또는 개보수 작업을 하는 장소는 귀사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 조치의무가 있음
출처: 산업안전기준과-453, 2021.8.20.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11조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장소)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glaw.scourt.go.kr

 

'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