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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운송기사 관련 도급협의체 운영 관련질의

by Spurs-* 2023. 1. 30.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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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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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A사가 제품 운송을 원활히 하기 위해 여러 운수사와 계약을 맺고 회사의 제품 운송업무 일부를 수행하고 있다고 할 때,



운수사(중개역할) 소속인 지입기사들이 각각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있다고 할 때 이를 도급으로 보고 운수사와 협의체를 운영해야 하는지 



도급협의체를 운영해야 한다면 총 10개 업체 운수사의 각 사업주, 근로자, 도급인 사업주, 근로자의 전체 인원이 넓지 않은 출하장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해야 하는지 



일용직(일시-파견), 경비(사업장 내 상주-파견) 사용을 위해 인력업체와 도급협의체를 운영해야 하는지

 

 

[답변]

귀사가 계약한 운수사 소속의 지입기사가 개인사업자라면 도급인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운수사와 개별 지입차주 사이가 종속적 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운수사 소속 근로자라면 귀사가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른 책임이 있으므로 개인사업주인 지입기사가 운수사의 근로자인지에 대한
여부를 운수사의 작업지시 유무나 방법, 근태관리, 임금지급 방법 등 근로자성 판단 요소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시어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개선지도과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지입기사들이 귀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운수사의 근로자로 인정이 되는 경우 귀사와 운수사간 체결된 계약에 따라 행해지는 운송 작업에 대해서는 귀사가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도급인의 산재예방책임을 이행하여야 할 것임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의무에 따른 합동 안전・보건 점검은 도급인과 도급인 근로자, 관계수급인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장 모두를 점검하여야 하나, 관계수급인과 그 근로자는 자신의 사업장만 점검하여도 무방함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란 사업주와 사용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법 제2조제3호)를 의미하며, 정규직, 비정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종속적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되며, 도급인의 사업목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타인에게 맡겼을 경우 도급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기계장치, 전기・전산설비 등 생산설비에 대한 정기적・일상적인 정비・유지・보수 등

-.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 경비・조경・청소 등 용역서비스, 통근버스・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운영 등



귀사가 인력업체와 계약을 맺고 경비업무 및 기타 다른 업무를 위탁하였다면 귀사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하여 인력업체와 협의체를 운영하여야 할 것이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귀사는 동 법상 사용사업주로서 산안법상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산업안전기준과-458, 2021.8.2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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