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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도급인 A는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의 종류는 제조업(제조설비), 도매업(무역업), 서비스업(연구 및 개발업, 제조설비 관련 서비스업)임 -. 도급인 A의 사업장 / 사무소 구성은 아래와 같음 가. 수원사업장: 본사이며, 주 사업은 도매업, 서비스업(제조설비 관련 서비스업) 나. 부산사업장: 제조공장이며, 주 사업은 제조업(제조설비) 다. 대전사업장: 연구소이며, 주 사업은 서비스업(연구 및 개발업, 제조설비 관련 서비스업) 라. 대구사무소: 임대 건물의 1개의 층을 사용 중이며, 주 사업은 서비스업(제조설비 관련 서비스업) ※ 도급인 A는 수원, 부산, 대전사업장에서 수급인 B에게 건물관리, 청소, 식당운영을 도급 주고 있음, 이때, 도급인 A는 작업장의 순회점검은 사업장등록증상 제조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2일 1회 이상인지, 아니면 각 사업장 중 주 사업이 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1주일에 1회 이상(제조업인 경우에만 2일 1회 이상)인지 ※ 도급인 A는 대구사무소에 청소용역을 주고 있음, 이때, 도급인 A는 청소용역을 도급으로 판단하고 작업장의 순회점검을 실시해야 하는지, 도급이라면, 작업장순회점검은 사업장등록증 상 제조업이 포함되어서 2일 1회 이상인지, 아니면 대구사무소의 주 사업은 서비스업이므로 1주일에 1회 이상인지 |
[답변]
※ 귀 질의상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는 수원사업장, 부산사업장, 대전사업장, 대구사무소가 인사・노무・회계 등이 각각 운영되는 등 독립된 사업장이라면 각 사업장 또는 사무소 단위로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되, ※ 산안법 시행규칙 제80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에 의하며, 도급인의 사업을 기준으로 건설업, 제조업, 토사석광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은 2일에 1회 이상, 그 외 사업은 1주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사업자등록증상 포함되어 있는 도급인의 업종 기준이 아님)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폭넓은 보호를 위해 계약의 명칭(용역, 위탁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도급으로 보고 있으며, 도급인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함 ※ 도급인에 업무에 해당할 경우 사업목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면 도급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귀 질의 상 각 사업장 및 사무소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청소, 식당 관련 업무를 위탁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하므로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장 또는 사업소의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기계장치, 전기・전산설비 등 생산설비에 대한 정기적・일상적인 정비・유지・보수 등 ※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 경비・조경・청소 등 용역서비스, 통근버스・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운영 등 |
출처: 산업안전기준과-453, 2021.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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