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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 기준은?

by Spurs-* 2022. 11. 28.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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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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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재해와 무관한 관리직, 영업직, 연구직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가 가능한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5의 ‘상시근로자 50인이상’에서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는 의미이며, 일정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몇 명인지를 말하는 것으로 관리직, 영업직, 연구직은 당연히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됨
출처: 산업안전과-2861, 20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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