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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자사 소속 근로자 11명(타사 소속 직원 100명 이상)인 건물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여부 |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라자의 수 및 선임방법에 따라 임대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이상일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어 ※ 귀 질의와 같이 자사 소속 근로자가 11명이고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면 안전관리자를 둘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출처: 산업안전과-4727, 2019.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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