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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1. 기업부설연구소를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 연구주체의 장(기술연구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 3. 자격요건을 갖춘 1인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 질의1, 3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은 사업장 단위로 하고 있는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원칙적으로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 다만,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형태가 다른 부분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이 보다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출장소, 사업소, 지점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기업부설연구소의 직원이 본사 직원과 다른 전용 출입카드를 사용하고 별도의 출입 구획으로 구분되고 있다하더라도, 본사와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고 별도의 사업자등록이나 산재보험 가입 등이 되어 있지 않으며 그 외 특별히 근로형태나 인사, 회계, 조직, 노무관리 등에 있어서 독립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료됨 ※ 질의 2 관련 -. 사업주는 당해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 귀 질의의 경우, 앞에서 회신 드린 바와 같이 기업부설연구소는 본사와 별개인 독립된 사업장이라기보다는 본사에 소속된 사업장으로 사료되므로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할 것임 ※ 질의 3 관련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동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미만이고,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겸직을 허용하고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상에 해당하므로 안전・보건관리자 겸직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출처: 산재예방정책과-1795, 201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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