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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임금피크제 대상자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여부는?

by Spurs-* 2022. 12. 1.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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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1. 주 5일이 아닌 주 3일을 근무하는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면 안되는지



2.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안될 경우 탄력근무제를 통해 선임기간(例 3~5월) 동안은 주 5일 근무가 될 경우 선임이 가능한지



3. 안된다면 안전관리자 미선임 대상 사업장에서도 선임하면 안되는지



4. 선임이 가능하다면 안전관리자 미선임 대상 사업장에서도 인건비 정산도 가능한지

 

 

[답변]

질의 1 관련

-.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의 소정근무일 동안 사업장에 상주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하여야 하며,
귀 질의와 같이 주 5일제 사업장에서 주 3일 근무하는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것은 사업장 안전관리에 공백을 줄 우려가 크므로 주 3일을 근무하는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안전관리자로 선임은 어려움



질의 2 관련

-. 탄력근무제를 통해 주 5일제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가 가능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함



질의 3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현장에서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지 여부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며,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했다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에 해당될 경우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으로 부터 지도를 받아야 함



질의 4 관련

-. 위 답변 3과 같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했을 경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은 가능하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의 관련규정에 맞게 사용하시면 됨.
출처: 산업안전과-2242, 20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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