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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승강기 조립등의 작업 시 작업지휘자의 지휘 범위, 위탁 가능여부 등에 대한 질의 |
[답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에 따라 승강기의 설치・조립・점검 또는 해체 작업은 해당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하에 실시하여야 하는 작업으로 ※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은 ① 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해당 작업 지휘, ②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 제거, ③ 작업중 안전대 등 보호구의 착용상황 감시 업무를 이행하여야 함 ※ 위와 같은 작업 지휘, 감시 등의 업무 이행을 위해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은 승강기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에서 직접 작업상황을 확인・지시하여야 하고, ※ 사업주는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의 업무가 해당 작업 현장에서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작업 단위별 또는 사업장 단위별로 작업 지휘자를 두어야 함 ※ 따라서, 사업주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수의 승강기에 대해 실질적인 작업의 지휘가 가능한 경우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 1명을 선임할 수 있으나, ※ 동일한 장소라 하더라도 해당 작업을 하는 업체가 다를 경우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의 배치 의무는 각각의 사업주에게 있음 |
출처: 산업안전기준과-1624, 2021.12.22. |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162조 (조립 등의 작업)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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