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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관련 질의 ※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한 음성안내 스킵 기능을 마련하여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게 할 수는 없는지? ※ 폭언 등의 상황이 과거보다 호전되었고 멘트 내용을 충분히 주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안내멘트를 들어야 하는 상황이 불편함 |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 제41조에 따라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 시행규칙 제41조제1호에서 정하는 예방조치로서 폭언 등 금지요청 문구게시 및 음성안내를 하여야 함 ※ 따라서, 전화를 이용한 고객응대업무 시 폭언 등 금지요청 음성안내는 사업주가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려는 조치이므로 이를 스킵(생략)하는 것은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출처: 직업건강증진팀-848, 2021.12.3. |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41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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