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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제301조 ① 1항의 요건에 충족하고 있고, ①의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방호되어 있는데 1. 안전보건공단, 구청 및 고용노동부 특별점검 또는 불시점검으로 지적사항이 권고인지 강제인지, 이로 인한 사업주, 사측에 과태료 및 벌칙이 존재하는지 2. 최선의 해결책은 분전반 내부 방호조치가 최선이나 시행령이 발휘된 2021년 5월 28일 전에 시공 되어진 장비들입니다. 200개의 넘는 분전반으로 되어 있어 충족 못 할 시 강제 사항인지 권고사항인지? ※ 최선의 방법으로 1) 법적인 최소의 기준은 충족하고 있으니 추가 비용 발생치 않는다. 2) 기존에서 외부에 시건장치를 추가로 달아 관리를 한다. 3) 법적 기준은 충족하여도 분전반 내부를 방호장치를 해야 한다. |
[답변]
※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는 ‘03.8월에 개정・시행된 조항으로 그 이후에 설치된 분전반 등은 해당 규정에 따라 충전부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함 |
출처: 산업안전기준과-1592, 2021.12.20. |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301조 (전기 기계ㆍ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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