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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의 선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동법과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
[답변]
※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율되나해상과 선박이라는 특수한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선원근로자의 특성으로 인하여 선원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별도의 「선원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음 ※ 선원법은 선내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제8장-선내금식과 안전 및 보건)을 두어 선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으며 ※ 특히, 선내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선원법 제79조제2항) ※ 따라서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의 선내 안전・보건에 관하여는 선원법의 규정을 통해 규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출처: 산업안전보건정책과-3256, 2021.12.21. |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79조 (선내 안전ㆍ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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