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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선원에 대한 산안법 적용 여부는?

by Spurs-* 2022. 11. 20.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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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의 선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동법과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답변]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율되나해상과 선박이라는 특수한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선원근로자의 특성으로 인하여 선원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별도의 「선원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음



선원법은 선내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제8장-선내금식과 안전 및 보건)을 두어 선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으며



특히, 선내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선원법 제79조제2항)



따라서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의 선내 안전・보건에 관하여는 선원법의 규정을 통해 규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출처: 산업안전보건정책과-3256, 2021.12.21.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79조 (선내 안전ㆍ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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