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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교육서비스업에서의 현업업무종사자 판단 여부는?

by Spurs-* 2022. 11. 20.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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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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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OO과학기술원이 시행령 별표 1에서 명시한 교육서비스업 중 고등교육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연구장비를 운영하는 연구원이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2호(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제3조 및 별표 2 제1호의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에 해당하는 현업업무자인지?



3. 산안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과 관련하여 업종에 따른 적용제외와 별개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내용의 의미는? (해당 인원에게만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을 적용한다는 의미인지?)



4. OO과학기술원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중 산안법 준수를 위한 현업업무 종사자를 특정하는 방법?

 

 

[답변]

질의 1 관련

-. 귀하의 질의내용에 따르면, 광주과학기술원은 특수 목적에 따라 고등교육법이 아닌
「OO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나, 학위과정 운영 등에 있어 고등교육법을 준용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3조제3항)하는 등 고등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산안법의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를 준용하고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교육서비스업 중 고등 교육기관에는 특수 목적에 의하여 설립된 고등 교육기관*도 포함되는바,(고등 교육기관으로서 대학교에는 방송통신대학, 사관학교, 과학기술대학 등이 포함됨)


-. 광주과학기술원은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 2 관련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시)에 따른 교육서비스업의 현업
업무종사자는 수업과 행정에 관한 업무 및 이를 보조하는 업무와 업무형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유해・위험의 정도가 다른 업무로서 별표2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함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대학의 연구원이 연구목적 활동을 위해 연구장비를 활용하고 부수적으로 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교육서비스업 본연의 업무과정의 일부분을 수행하는 것으로 현업업무종사자로 볼 수 없을 것이나,


-. 연구 등 목적활동에 수반되는 부수업무가 아니라 학교의 설비・장비의 유지관리・보수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에는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 3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교육서비스업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등의 일부 규정을 적용 제외하고 있으나,


-. 교육서비스 본연의 업무가 아닌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안전과 보건 강화를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시행령 별표1 제4호나목에서 “교육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 교육서비스업이라도 현업업무종사자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제(법 제2장제1절), 안전보건관리규정(법 제2장제2절), 안전보건교육(법 제3장)의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함



질의 4 관련

-. 교육서비스업에서의 현업업무종사자란 수업과 행정에 관한 업무 및 이를 보조하는 업무와는 업무형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유해・위험의 정도가 다른 업무로서 관련 고시* 별표2에서 정한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하며,(「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2호))


-. 현업업무종사자 해당여부는 직책이나 직종 등의 명칭보다는 실제 수행하는 주된 업무가 관련 고시에 따른 현업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 실제 수행업무의 내용은 업무분장표 등 사업장 내 다양한 자료와 실제 업무내용 등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산업안전보건정책과-42, 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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