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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석면해체・제거 작업기간 변경 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이 적합한 것인지 |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1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내용이 변경[해체기간, 석면함유자재(물질)의 종류 및 면적, 현장책임자, 작업근로자]된 경우 -. 지체없이 석면해체・제거 작업 변경 신고서를 작업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35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출처: 산업보건과-2049, ’20.5.7. |
[참조 및 관련 콘텐츠]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20220818,18426,20210817)/제122조
산업안전보건법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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