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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석면해체, 제거작업 완료 후 잔재물 발견 시 처벌은?

by Spurs-* 2023. 2. 19.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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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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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에도 삭면함유 잔재물(석면텍스 등 고형잔재물)이 발견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23조(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위반으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123조(석면해체・제거 작업 기준의 준수)에 따라 사업주는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할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6조(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에 따라 사업주는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그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이 해당 작업장에 남지 아니하도록 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작업기준 준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6조제1항) 위반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받을 수 있음
출처: 산업보건과-510, ’21.2.1.

[참조 및 관련 콘텐츠]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20221018,00367,20221018)/제496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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