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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종합건설업자가 석면해체, 제거업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by Spurs-* 2023. 2. 18.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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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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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축물을 철거하는 종합건설업자가 석면해체・제거업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해체・제거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로서 건축물을 철거하는 종합건설업자는 석면해체・제거업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기관석면조사 대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의 해체・제거 시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아닌 석면해체・제거업자를 선정하여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출처: 산업보건과-815, ’19.2.28.

[참조 및 관련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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