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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사업장 외 도급 시의 도급인의 의무는?

by Spurs-* 2023. 1. 17.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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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도급인의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은 사업장 외 도급에 관한 도급인의 의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답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는 도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주어 하는 경우에 적용(사외도급 제외)되며, 



같은 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22개 위험장소)까지 포함하여 적용(사외도급 포함)됨
출처: 산업안전과-2292, 2019.5.21.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62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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