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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도급 사업 판단 기준은??

by Spurs-* 2023. 1. 17.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1. 도급 사업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2. 자회사 및 계열사가 도급관계인지



3. 병원의 셔틀버스, 콜센터, PC유지관리, 응급환자이송 업무가 도급에 해당하는지

 

 

[답변]

질의 1 관련

-. 도급(「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6호)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하고, 


-. 계약은 그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계약의 체결내용 및 수행방법 등 실질적인 내용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선고 2011다60247, ‘13.11.28.) 



질의 2 관련

-. 자회사 및 계열사는 법률이 아닌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로, 구체적인 도급관계 여부는 위법 규정 및 판례에 따라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됨 



질의 3 관련

-. 상기 법 규정 및 판례 기준에 따라 셔틀버스 운행, 콜센터, PC유지관리, 응급환자 이송 등의 업무가 도급사업에 해당된다고 하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됨
출처: 산업안전과-2292, 2019.5.21.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29조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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