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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규정에 관하여

by Spurs-* 2023. 1. 17.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구성원 확대 개편에 대해 노동조합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답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지침’(‘19.3.28., 기획재정부) 및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및 운영규정’(’19.5.10., 고용노동부)에 따라 안전근로협의체에는 하청 노・사 대표가 모두 참여해야 하며,



안전근로협의체 확대 개편에 따른 노동조합의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지침에서 별도 정하고 있지 않음
출처: 산업안전과-2292, 2019.5.21.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29조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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