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구성원 확대 개편에 대해 노동조합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
[답변]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지침’(‘19.3.28., 기획재정부) 및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및 운영규정’(’19.5.10., 고용노동부)에 따라 안전근로협의체에는 하청 노・사 대표가 모두 참여해야 하며, ※ 안전근로협의체 확대 개편에 따른 노동조합의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지침에서 별도 정하고 있지 않음 |
출처: 산업안전과-2292, 2019.5.21. |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29조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glaw.scourt.go.kr
'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끝/.
'각종 질의회신 > ↘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안법) -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는? (0) | 2023.01.18 |
---|---|
(산안법) - 도급인 부지 내 건물 임차하여 작업 시, 도급인 안전조치 의무에 관하여 (0) | 2023.01.18 |
(산안법) -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규정에 관한 질의 (0) | 2023.01.17 |
(산안법) - 사업장 외 도급 시의 도급인의 의무는? (0) | 2023.01.17 |
(산안법) - 도급 사업 판단 기준은?? (0) | 2023.01.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