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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통로의 설치)제3항의 단서조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가 어떤 사항인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통로의 설치) ③ 사업주는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 장애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거나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답변]
※ 통로의 용도・구조・위치 및 장애물의 성격・설치 등의 필요성 또는 제거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 |
출처: 산업안전기준과-1592, 2021.12.20. |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22조 (통로의 설치)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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