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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물류창고 화재 관련 수급인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질의 여부

by Spurs-* 2023. 1. 18.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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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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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도급인 A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 B, B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관계수급인 C의 중층적 도급관계에서 C사 소속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B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답변]

중층적 하도급관계에서 C는 사망한 근로자의 사업주로서 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법 제38조 내지 법 제39조 등)을, A는 도급인의 책임(법 제5장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을 부담하게 되나, 



B는 도급인의 책임을 져야 할 도급사업주에는 해당하지 않음



다만, 중층적 도급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B는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법 제38조 및 제39조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적용되고, 위반 시 형사 책임을 부담하게 됨
출처: 산업안전과-2190, 20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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