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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건설 감리용역 도급 해당 여부는?

by Spurs-* 2023. 1. 18.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용역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 계약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제6호 “도급”에 해당하는지, 계약 주체인 OO공사가 제7호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정밀안전진단용역: 시특법 제26조2항에 의거 OO공사가 직접 수행이 불가



정밀안전점검용역: 시특법 제26조1항에 의거 OO공사가 직접수행하거나 대행이 가능함. 다만, 동법 제11조 2항에 의거 하자담보책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경우 한국도로공사 직접 수행 불가

 

 

[답변]

개별 법령에서 위탁대상 업무, 업무수행기관의 요건(인력, 시설, 장비 등), 위탁업무 수행 위반에 대한 처분 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업무의 위탁*은 수탁기관의 전문적이고, 전속적인 업무로서 도급으로 볼 수 없음(안전보건공단 등의 점검, 안전・보건관리 업무(산업안전보건법), 감리업무(건축사법), 전기안전관리업무 (전기사업법) 등의 위탁)



따라서 OO공사는 시특법 제11조 및 제26조에 의거,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을 직접 수행할 수 없고, 시특법 제28조에 따라 등록 기관에 대행하여야 하므로 이는 수탁기관의 전문적이고, 전속적인 업무로 이런 계약을 도급으로 볼 수 없음
출처: 산업안전과-2190, 20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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