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강박스의 밀폐공간 해당여부는?

by Spurs-* 2023. 1. 18.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1.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6조제5호에 의거하여 밀폐공간의 대상에 강박스가 해당되는지



2.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제1항제3호 및 시행령 제54조제2호에 명시된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이 해당되는지

 

 

[답변]

질의 1 관련

-. 강박스가 밀폐공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정지어 말씀드리기 곤란하나


-. 강박스 내로 빗물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라면 얼마만큼의 양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있었느냐에 따라 위험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8의 밀폐공간 중 4호의 ‘빗물・하천의 유수 또는 용수가 있거나 있었던 통・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 경우에는 밀폐공간으로 분류하여 강박스 내부로 들어가기 전 충분히 강제환기를 하고, 산소 등 가스농도를 측정해야 할 것임


-. 이 밖에, 강박스 내부에서 보수, 보강 등을 위해 용접작업을 할 때에는, 용접용 가스(아세틸렌, LPG 등) 사용, 용접 과정에서 다량의 유해가스(일산화탄소 등)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밀폐공간으로 분류하여 환기, 산소 등 가스 측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제1항제3호 및 시행령 제54조제2호에 따른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는 다양한 작업들이 포함될 수 있음 


-. 동 조항은 작업하는 장소가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지 어떠한 작업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음


-. 따라서,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안전진단이나 정밀안전점검도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시작 전에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작업에 해당됨
출처: 산업보건과-2559, 2020.6.8.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65조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glaw.scourt.go.kr

 

'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