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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모바일 앱을 통한 순회점검 가능 여부는?

by Spurs-* 2023. 1. 30.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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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당사는 이동통신 서비스 및 유지보수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통신관련 건설업)로 당사의 작업장소는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각기 다른 여러 곳의 장소에 산재되어 있어 작업자가 차량으로 이동하며 유지보수 작업을 하고 있어(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시간은 평균 20분 내외) 작업 특성 상 도급인(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등)이 여러 작업장소를 실시간 현장 순회점검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움



이에 안전관리 실행력 강화 차원에서 모바일(앱)을 통해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현하여 작업자가 작업 시작 전 모바일(앱)로 위험성평가 내용 확인, TBM사진, 안전보호구 착용사진 등을 실시간 등록하면 관제실에서 이를 컴퓨터로 확인,관리 가능토록 하는 시스템을 구현한 경우 동 시스템을 통한 간접적인 안전관리도 도급인의 작업장 순회점검(1회/2일)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답변]

귀 질의 상 도급인(또는 도급인으로부터 업무 위임을 받은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이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아닌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보호구 착용 여부 등의 점검결과를 모바일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도급인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한 작업장 순회점검 제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작업장 순회점검 실시 의무와는 별개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해 모바일앱을 통한 위험성평가, TBM 실시, 안전보호구 착용여부의 지속적인 확인 등을 권고드림
출처: 산업안전기준과-453, 202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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