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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A사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를 B사가 구입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 B사는 장비 해체 능력이 없어 A와 B사의 계약서상 관계는 매매로 끝이 났으며, B사는 C사와 장비 해체를 위한 도급 계약 체결, A사가 자신의 부지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이 있는지 여부 등 질의 ※ A사 부지내 철거작업인 관계로, A사의 통제와 안전작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일일 안전작업허가서 제출 등) ※ A사 부지 내에서 B사 직원이 제반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A사 부지 내에서 B사가 도급한 작업에 대해 C사가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관리감독 소홀 등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여부 ※ 작업과 관련한 산재보험, 근재보험을 B사가 가입해야 하는지 여부(현장작업자는 C사) |
[답변]
※ 귀 질의 상 A사가 사용하던 장비를 처분, 반출할 목적으로 B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장비의 반출을 위한 해체작업은 A사의 업무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장비의 해체 및 반출을 전제로 한 A사와 B사 간 매매 계약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 B사가 C사에 장비 해체작업을 재도급하여 C사 소속 근로자가 A사 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C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으며 A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A 사업주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C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하기 위한 작업장의 통제, 안전작업허가 등을 할 수 있음) ※ C사 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A사와 B사 간 장비 매매계약 후 C사가 장비 철거부터 이동, 재설치 작업까지를 B사로부터 도급받아 C사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C사가 보험가입자가 됨 ※ 다만, 각 회사의 사업종류, 세부 계약사항 등 사실관계에 따라 보험가입 관계가 변동될 수 있으니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통해 세부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출처: 산업안전기준과-453, 2021.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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