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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비율이 특정 직렬(조리)에만 몰려있는 것이 가능한지? |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함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위원을 구성할 경우 근로자의 직렬・업무와 관련된 선정 방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 동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위원 지명 시 근로자들의 다양한 특성과 이해가 반영되도록 부서, 직종, 성별 등을 고르게 반영하고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자를 지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출처: 산재예방지원과-919, 202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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