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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근로자위원의 직렬 구성에 관하여

by Spurs-* 2022. 12. 7.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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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비율이 특정 직렬(조리)에만 몰려있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함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위원을 구성할 경우 근로자의 직렬・업무와 관련된 선정 방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동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위원 지명 시 근로자들의 다양한 특성과 이해가 반영되도록 부서, 직종, 성별 등을 고르게 반영하고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자를 지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산재예방지원과-919, 2021.11.9.

[참조 및 관련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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