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공공행정이 아닌 국가기관의 업종 판단여부는?

by Spurs-* 2022. 11. 21.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인 우정사업정보센터의 업종은?



우정정보센터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전문인력 배치의무 대상인지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적용제외 대상인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사업장을 적용단위로 하여 사업장의 사업종류(업종)와 규모(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 규정의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



이때 사업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따른 산업분류를 준용하고 있음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기관은 우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 전산장비 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대분류) 중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중분류)*에 해당하여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됨 (컴퓨터 시스템을 통합 구축, 컴퓨터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관련 전문적・기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통계청 확인))



한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개별 사업장이 아닌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조직 그 자체를 적용 대상으로 하므로 사업장인 우정사업정보센터를 포괄하는 우정사업본부(사업체)를 기준으로 적용함



따라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각종 의무는 우정사업정보센터를 포함한 우정사업본부 전체 조직 차원에서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출처: 산업안전보건정책과-579, 2022.1.28.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3조 (적용 범위)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glaw.scourt.go.kr

 

'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