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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설비 중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미사용 설비(구성품)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여부 |
[답변]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제도의 목적은 주요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앞서 사전 안전성을 확인받음으로써 재해 예방을 위한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 주요 설비에 대한 판단기준은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를 따르고 있음 ※ 다만, 공정안전보고서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설비가 중첩되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기관인 안전보건공단의 현장확인 및 기술적 검토 등을 통해 공정안전보거서 제출 범위를 판단*하고, 이를 통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범위를 결정해야 함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9에 따라 공정안전보거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유해・위험설비에 관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 |
출처: 산업안전과-3392, 2019.7.31. |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조업등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출·심사·확인에관한고시 (law.go.kr)
제조업등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출·심사·확인에관한고시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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