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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반도체 제품 제조업, 전자제품제조업과 같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업종 대상 사업장이면서 산안법 시행령 별표10에 따른 규정량에 의해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사업장에서, PSM 대상설비로 관리하고 있는 설비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PSM 변경관리(MOC)를 통해 PSM 보고서를 개정하고 관리하고 있음 ※ (예) PSM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설비의 전기용량이 150kw 증가되는 설비의 개조 ※ PSM대상 설비의 변경 발생 시 추가적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9에 따르면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위험설비에 관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있음 ※ 따라서, PSM 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의 변경(또는 증설)이 발생하는 경우 PSM의 변경관리를 통해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출처: 산업안전과-4934, 2019.11.13. |
[참조 및 관련 콘텐츠]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20171028,27559,20161027)/제33조의9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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