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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여부는?

by Spurs-* 2022. 11. 16.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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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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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경우「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동일함



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의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노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이며



현재 질의내용만으로는 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인지 판단이 어려우므로 근로자성 판단 선행 필요
출처: 산재예방정책과-1027, 20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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