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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경우「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동일함 ※ 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의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노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이며 ※ 현재 질의내용만으로는 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인지 판단이 어려우므로 근로자성 판단 선행 필요 |
출처: 산재예방정책과-1027, 202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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