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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1. 상시근로자수 판단에 있어 공공행정 사무보조를 담당하는 자(공공행정에 해당하는 경우)와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분리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제1절, 제2절, 제3장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에 의거 관리감독자를 지정할 때 현업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업무담당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담당과 과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
[답변]
※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되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법 제3조) -. 공공행정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체제(법 제2장 제1절) 등 규정이 적용제외되나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보건관리체제 등 규정도 적용됨(시행령 별표1) ![]() -. 따라서 관련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업업무 종사자만을 대상으로「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제1절, 제2절, 제3장을 적용함이 타당함(「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 질의 2 관련 -. 관리감독자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함 -. 따라서 관리감독자가 누구인지는 해당 업무별로 판단해야 할 것인바 -. 해당 업무의 지휘・감독체계는 사업장・업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명칭에 관계없이 업무분담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해당 업무와 소속 직원에 대한 직접 지휘・감독 권한을 갖는 직위에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출처: 산재예방정책과-1022, 202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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