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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시) 별표2 제1호의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에서 시설물 및 설비・장비의 유지관리 범위의 해석 문제 |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되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법 제3조) ※ 교육서비스업 중 학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규정이 적용제외되나,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시하는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규정도 적용됨(시행령 별표1) ![]() ※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통상적인 수업과 행정에 관한 업무 및 이를 보조와는 업무와 업무형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유해・위험의 정도가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별표2 제1호의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는 학교 건축물 및 그에 부착된 시설물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통상적인 수업・행정 또는 이를 보조하는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출처: 산재예방정책과-1030, 202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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