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시설관리공무원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아니라면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안전보건교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
[답변]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은 교육서비스업 중 학교의 경우 법 제3장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규정을 적용제외하면서도 ※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시하는 사람*’(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 대상으로 하고 사업주에게 교육의무를 부여함 ![]() ※ 이는 공무원 또는 비공무원 여부와 무관하게 학교현장에서 수업과 행정에 관한 업무 등과 업무형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업무의 유해・위험의 정도가 다른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임 ※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따른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의 집단행위가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헌법에 따른 단체행동권이 보장되는 자를 규정한 것으로서, ※ 공공행정 등에서 업무형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유해・위험의 정도가 달라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 제외하지 않도록 한 취지의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과는 별개의 개념임 ※ 따라서 시설관리직 공무원이 위 고시에 따른 현업업무를 수행한다면, ※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안전보건교육 대상에 해당함 |
출처: 산재예방정책과-6272, 2020.12.8. |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3조 (적용 범위)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glaw.scourt.go.kr
'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끝/.
'각종 질의회신 > ↘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안법) - 산학협력단의 산안법 적용 업종 여부는? (0) | 2022.11.16 |
---|---|
(산안법)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위한 사업장 단위의 구분 방식은? (0) | 2022.11.16 |
(산안법) - 선원의 산안법 적용 여부는? (0) | 2022.11.16 |
(산안법)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자 범위에 대하여 (0) | 2022.11.16 |
(산안법) - 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여부는? (0) | 2022.11.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