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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는?

by Spurs-* 2023. 1. 18.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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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사업장과 작업장의 차이가 무엇인지



2.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도 작업장 순회점검을 해야 하는지



3. 작업장 순회점검 시 전체 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기록을 해야 하는지

 

 

[답변]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상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과 ‘작업장’에 대한 정의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 


-. 사업장의 개념은 ‘장소적’ 개념으로서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창고, 야적장 등이 도급인의 사업장내에 있다면 도급인의 사업장에 포함되고, 별도의 장소에 창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아니함



질의 2 관련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은 도급인 사업주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임



질의 3 관련

-. 작업장 순회점검은 전체 작업장에 대해 이루어져야 하며, 점검에 대한 기록은 별도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점검 실시여부를 확인할 수는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산업안전과-2788, 2019.6.24.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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