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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건설용리프트의 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는?

by Spurs-* 2023. 2. 5.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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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용 리프트 자동운행장치(호출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답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 ‘17-08호, ’17.2.7) 제7조제1항제2호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시설, 방호장치, 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귀 질의의 “자동운행장치”가 리프트 탑승근로자가 설비의 문을 임의로 개폐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만을 위해 설치되었다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설치비, 해체비, 유지보수비, 보험료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출처: 산업안전과-5482, 2017.11.2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2022-43,20220602)/제7조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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