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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안전전담직원 인건비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는?

by Spurs-* 2023. 2. 5.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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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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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본사 안전관리 전담부서의 안전전담직원 인건비 등을 각 개별 건설현장에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5%범위 내에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답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 ‘17-08호, ’17.2.7) 제7조(사용기준)제1항제8호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안전만을 전담으로 하는 별도조직을 갖춘 건설업체의 본사에서 사용하는 별도조직의 안전전담직원인건비・업무수행 출장비는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5퍼센트 범위내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본사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는 경우 1년간(1.1~12.31) 본사 안전관리비 실행예산과 사용금액은 전년도 미사용금액을 합하여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다만, 사용내역이 객관적으로 인정이 가능한 안전관리비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입금표 등의 증빙을 갖추어야 함.
출처: 산업안전과-3765, 2017.7.20.

[참조 및 관련 콘텐츠]

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2022-43,20220602)/제7조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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