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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철도 운행선 작업 시 철도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열차 접근을 자동으로 검지하고 실시간 경보를 해주는 열차접근경보기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
[답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 ‘17-08호, ’17.2.7) 제7조(사용기준)제2항에 따라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 귀 질의상 열차접근경보기는 「철도안전법시행령」 제59조제2항에서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
출처: 산업안전과-3657, 2017.7.14. |
[참조 및 관련 콘텐츠]
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2022-43,20220602)/제7조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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