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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열차접근경보기 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는?

by Spurs-* 2023. 2. 5.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철도 운행선 작업 시 철도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열차 접근을 자동으로 검지하고 실시간 경보를 해주는 열차접근경보기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답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 ‘17-08호, ’17.2.7) 제7조(사용기준)제2항에 따라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귀 질의상 열차접근경보기는 「철도안전법시행령」 제59조제2항에서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출처: 산업안전과-3657, 2017.7.14.

[참조 및 관련 콘텐츠]

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2022-43,20220602)/제7조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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