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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 개선제안

by Spurs-* 2022. 11. 29.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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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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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업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를 각 자격별로 세분화

 

 

[답변]

귀 제안은 현행 건설업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산업보건의 선임보고서로 각각 분리하자는 제안으로 보여짐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동시에 선임해야 하고, 공사금액의 증가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추가 선임하여야 함



따라서, 귀 제안과 같이 선임대상별로 보고서식을 별도로 분리할 경우에는 본사, 현장개요 등에 대해 중복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음



이에, 기존 서식을 사용하되 추가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에 대한 자료만 별첨으로 첨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출처: 산업안전과-2810, 20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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