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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by Spurs-* 2022. 11. 29.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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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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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사개요: 건설현장 착공일자(‘20.2.11), 총 공사금액(1,800억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관계수급인(A사 200억원, B사 160억원, C사 110억원, D사 90억원, E사 40억원 등 총 5개사)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이 각각 선임할 경우 선임방법. 각각 선임할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관계수급인의 계약이 전체 공사기간 중 종료된다면 해당 관계수급인에 대한 안전관리자 해임과 도급인의 공사금액에서 해당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이 제외되는지



안전관리자를 도급인이 일률적으로 선임할 경우 A~E사 중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 해당하는 관계수급인에 대해 도급인이 선임한 안전관리자가 전담하는 인원이 없다면 해당 관계수급인의 안전관리자 미선임에 대한 책임은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중 누구에게 있는지

 

 

[답변]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도급사업의 경우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공사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청 및 협력사는 각각의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관계수급인 A(200억원), B(160억원)는 각각 1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원청은 A와 B의 공사금액을 제외한 1,440억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이 경우 A와 B의 공사가 종료된 경우 원청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금액은 바뀌지 않음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에 따라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이 반드시 관계수급인을 대신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도급인이 위 규정에 따라 관계수급인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관계수급인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안전관리자 미선임에 대한 책임은 관계수급인에게 있을 것으로 보여짐
출처: 산업안전과-3105, 20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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