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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by Spurs-* 2022. 11. 29.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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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공사(‘19.10월 착공)에서 총 공사금액이 1700억원, 협력업체 A: 150억원, 협력업체 B: 90억원, 협력업체 C: 60억원임



’20.3.10.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지침” 시달 전 원청공사금액 1,400억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2명와 협력업체 공사금액 합계(300억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



위 지침에 따르면 협력업체 A만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되어 원청에서는 협력업체 B와 C의 공사금액(150억원)을 합한 1,550억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3명을 선임해야 하는지

 

 

[답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적용에 있어 기존 지침(산업안전과-3939, ’16.9.7)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20.1.16)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민원 및 해석상의 혼란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새롭게 지침을 변경(’20.3.10)하였음



변경한 지침에서는 방지계획서 대상 공사는 건설공사도급인(원청)의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적용하며,



변경 지침에 따르면 귀 질의의 공사는 협력업체 A만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 해당되어 1명을 선임하고, 원청업체는 협력업체 B와 C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1,550억원에 해당하는 3명을 선임하여 총 4명(원청 3명, 하청 A 1명)을 선임하여야 하나,



변경된 지침을 시행하면서 “기존 방지계획서 대상 공사에서 기존 지침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인정”토록 하였으므로, 기존 지침에 따라 원청에서 3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다면 기존에 선임한 안전관리자 외에 추가로 선임하지 않아도 됨
출처: 산업안전과-2457, 20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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