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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회시

사무직 근로자를 제외하고 생산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노사협의회를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by Spurs-* 2023. 9. 14.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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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희 회사는 동일 직장 내에 사무직 150명과 생산직 240명 등 총 390명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고,회사 내에는 노동조합이 이미 조직되어 있음



그런데 근래에 회사측과 생산직 근로자(240명)들이「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그들만의 노사협의회를 운영하려 한다면 과연 사무직근로자(150명)를 배제한 채,생산직 근로자로만 근로자측 위원을 구성하여,회사측과 노사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노사협의회는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의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기구로 이러한 노사협의회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민주적 절차에 의해 구성•운영되어야 함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사무직 또는 생산직 등으로 구분하여 특정직 근로자의 참여를 배제하는 등 일부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구성•운영되는 노사협의회는「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노사협의회로 볼 수 없을 것이며,정당하게 구성되지 못한 노사협의회에서 협의,의결된 사항은 동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특정직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인 경우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당해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특정직 근로자만으로 구성될 수 있으나,이러한 경우에도 노사협의회는 전체근로자를 대표하는 협의기구로서 운영되어야 할 것임
참고: 노사 68010-221, 20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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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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