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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기 앞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질의
▶ 사립대학교 학칙의 강의 주수 변경이 취업규칙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 또한, 강의 주수가 16주에서 15주로 변경함으로 발생하는 1주간의 공백은 「근로기준법」 상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질의회시-회시
▶ 귀청 질의상 ‘학칙’이 일반적인 학사운영과 관련된 사항(수업 및 재학연한,수업일수, 입학, 휴학 및 제적, 교과 이수 및 졸업, 학생활동, 학생에 대한 상벌, 교수회 등)만을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에게 일정한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복무규율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 아울러, 휴업수당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이 ‘강의 주수’가 변경된 내용을 알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줄어든 ‘강의 주수’ 1주일은 ‘휴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회시번호: 근로기준과‒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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