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질의회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사립대학교도 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는?

by Spurs-* 2023. 12. 5.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사립대학교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하는지?

 

 

 

[답변]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에 따라 이 법은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


-. 다만,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법 부칙 제1조에 따라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24.1.27.)부터 법이 시행됨


-. 이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사립대학교의 경우에는 ’22.1.27.부터 해당 사립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원칙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함

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8, 2022.1.26.

[관련 콘텐츠]

 

'각종 질의회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