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공동수급계약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비주관사 소속 직원이 중대산업재해로 사망하는 경우 비주관사 경영책임자도 형사처벌 대상인지? |
[답변]
※ 복수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사업을 도급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공동사업주 내부 간의 사업 약정, 각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 배치여부, 각 사업주 간의 역할 분담 등 사업 운영의 형태를 개별・구체적으로 살펴야 공동사업주 간 책임분담을 판단할 수 있음 ※ 통상적으로 공동사업주의 소속 근로자들이 모두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이익배분 및 손실부담도 일정 비율로 정하여 산정하며, 공동운영협약서에 따라 모든 참여자가 합의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모든 공동사업주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됨 -. 다만, 공동수급체 내 특정 기업은 사업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를 포함한 사업 운영과 관련한 경영상 의사 결정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면 해당 기업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한다고 보기 어려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35, 2022.8.18 |
[관련 콘텐츠]
'각종 질의회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끝.
'각종 질의회신 > ↘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립대학교도 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는? (1) | 2023.12.05 |
---|---|
별도 법인 계열사의 경영책임자 판단은? (1) | 2023.12.05 |
부설 학교의 경영책임자 판단은? (0) | 2023.12.04 |
재단 산하 부설유치원의 경영책임자 판단은? (0) | 2023.12.04 |
지방자치단체 학교안전공제회의 경영책임자 판단은? (1) | 2023.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