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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으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매입 가능할까?

by Spurs-* 2022. 6. 30.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으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매입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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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으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매입 가능할까?

 

[질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매입이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에 따른 사내근로 복지기금의 운용방법에 해당하는지?


운용이 가능하다면, 금융지주회사인 계열사가 발행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매입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회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복지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안정성과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운영하여야 함.


조건부자본증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해당 사채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ʻ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되거나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 지급 의무가 감면(ʻ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를 말하는 바,


ʻ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경우 일정 사유 발생 시 채권 상각에 따라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으므로,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가 정한 기금의 운용방법으로 적절 하지 않다고 판단됨.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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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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