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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관계회사의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한 경우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을까?
[질의] |
※ 기금법인이 관계회사의 주식을 출연 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4호를 적용하여 보유 주식 수에 따라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지? |
[회신] |
※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 제63조제4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ʻ그 회사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는 경우 기본재산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그 회사 주식의 유상증자 참여를 허용하고 있으며, ※ 관계 회사의 주식을 출연 받아 보유하는 경우, 관계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아님. |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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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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