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의사항 ◆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요약]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사내 마을금고가 보유한 MMF채권을 인수할 수있을까?
[질의] |
※ (상황) 사내 마을금고가 청산절차 진행 중으로, 마을금고 보유자산 중 MMF채권의 환매가 지연되어 청산절차가 지체되고 있음 ※ MMF운용사는 고객들의 환매 신청이 집중되어 환매 지연을 선언하고, 순차적으로 환매에 응하고 있음 ※ 이에, 사내마을금고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MMF를 매입금액 기준으로 매수할 것을 요청 ※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산으로 지원들의 출자로 만들어진 사내 마을금고가 보유한 금융회사 MMF채권을 인수하는 것이 가능한지? |
[회신] |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운용해야 하는 바, ※ MMF(Money Market Fund)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2호의 수익증권에 해당하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됨. ※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복지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안전성・유동성 및 영속성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고위험-고수익의 금융상품보다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적은 상품을 골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퇴직연금복지과-3318, 2015.9.25. 참조) |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glaw.scourt.go.kr
/끝/.
'각종 질의회신 > ↘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금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식거래를 통한 기금 증식이 가능할까? (0) | 2022.06.30 |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주식 구입이 가능할까? (0) | 2022.06.30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으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매입 가능할까? (0) | 2022.06.30 |
금융회사의 범위에 외국의 금융회사도 포함되는지? (0) | 2022.06.30 |
관계회사의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한 경우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을까? (0) | 2022.06.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