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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사내 마을금고가 보유한 MMF채권을 인수할 수있을까?

by Spurs-* 2022. 6. 30.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사내 마을금고가 보유한 MMF채권을 인수할 수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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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사내 마을금고가 보유한 MMF채권을 인수할 수있을까?

 

[질의]
(상황) 사내 마을금고가 청산절차 진행 중으로, 마을금고 보유자산 중 MMF채권의 환매가 지연되어 청산절차가 지체되고 있음


MMF운용사는 고객들의 환매 신청이 집중되어 환매 지연을 선언하고, 순차적으로 환매에 응하고 있음


이에, 사내마을금고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MMF를 매입금액 기준으로 매수할 것을 요청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산으로 지원들의 출자로 만들어진 사내 마을금고가 보유한 금융회사 MMF채권을 인수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운용해야 하는 바,


MMF(Money Market Fund)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2호의 수익증권에 해당하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됨.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복지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안전성・유동성 및 영속성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고위험-고수익의 금융상품보다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적은 상품을 골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퇴직연금복지과-3318, 2015.9.25. 참조)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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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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