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의사항 ◆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요약]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 및 목적사업 가능여부?
[질의] |
※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에는 전년도 법인세를 차감한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해연도 출연을 하지 않는 것도 가능한 것인지? ※ (질의2) 아래의 복지후생제도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목적사업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목적사업의 경우 아래의 복리후생제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른 증여세 비과세 품목에 해당하는지? ※ ▲ 종합 건강검진(만 30세 이상 전 직원 및 배우자 대상). ▲ 숙박비 지원(휴가 시 숙박비, 연 20만원, 전 직원 지원), ▲ 개인연금(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50% 부담하기로 하고 회사 부담분 50%를 기금법인이 지원), ▲ 학자금(일정 근속연수 충족 시 자녀 학자금 지원), ▲ 의료비(1만원 이상 국민건강보험 급여항목 중 본인 부담금 전액) |
[회신] |
※ (질의1) 사업주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음. ※ 이 때, ʻ순이익의 100분의 5'는 출연금의 일반적인 기준을 의미하므로 기업의 경영 여건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미치지 못하거나 초과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음. ※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귀하의 질의 상의 사업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숙박비 지원의 경우 실제 사용 용도를 확인하지 않고, 숙박비 명목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소정의 금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임금 대체적인 급부로 판단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으로는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한편, 귀 질의 상의 복리후생제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비과세 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인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glaw.scourt.go.kr
/끝/.
'각종 질의회신 > ↘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IRP 가입자 부담금 지원은? (0) | 2022.06.28 |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정년퇴직자 축하금 지급여부 (0) | 2022.06.28 |
기금법인 사업과 사업장 사업의 중복수혜 가능할까? (0) | 2022.06.28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구내식당 운영 지원 가능할까? (0) | 2022.06.28 |
기금법인에서 체육/문화시설/요식업 이용 상품권의 지급은? (0) | 2022.06.28 |